[베이스볼 브레이크] 임창용, 2군에 머물러도 ‘연봉감액 제로’…왜?

입력 2016-03-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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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임창용.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72경기 출장징계에 2군에서 시즌 시작
선수등록 마감일 지나 육성선수로 신고
1군 말소로 인한 감액규정에 해당 안 돼


KBO 규약에는 고액연봉자에 대한 ‘연봉 감액’ 규정이 있다.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가 2군에 머물 경우, 부상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스스로 몸값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있다. 그런데 KIA로 복귀하며 3억원에 계약한 임창용은 해외원정도박으로 인해 받은 72경기 징계 때문에 뛰고 싶어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그는 KIA에 입단하며 연봉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연봉이 감액된다면, 나머지는 본인이 메워야 하는 것일까.


● 연봉 감액, 임창용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창용은 연봉 감액 없이 3억원을 모두 받고 이를 그대로 기부할 수 있다. 임창용의 신분이 규약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잡한 해석을 거칠 필요도 없어졌다.

KBO 규약 제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는 저연봉자의 1군 등록 시, 그리고 고연봉자의 1군 말소 시에 대한 조항이 있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인 선수가 1군에 등록될 경우, 5000만원에서 연봉을 공제한 금액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수만큼 받는다. 1군에 풀타임으로 남게 되면 최저연봉인 2700만원에 계약했어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항에선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가 현역선수로 등록하지 못한(1군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등록되지 못한 일수를 곱해 연봉에서 감액한다. 예외조항도 있다. 계약에 따른 경기나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여행으로 인해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고액연봉자가 아니더라도 KBO 총재의 제재(징계)나 경기, 훈련과 무관한 부상,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연간 30일을 초과할 때 감액할 수 있다.


육성선수 계약, 3억원을 다 받게 된 이유

임창용은 육성선수 신분으로 KIA와 계약했다. 소속선수 등록 마감일(1월 31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KBO에 계약서를 접수할 필요도 없다. KIA는 KBO에 임창용과 육성선수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 ‘신고’하면 된다. 육성선수의 옛 명칭이 신고선수였던 이유다.

KIA는 임창용과 정식선수 계약을 맺을 때, KBO에 해당 계약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개 육성선수들은 1군에 등록될 때 계약서 한 장을 새로 쓴다. 72경기 징계가 풀리고 임창용을 1군에 등록시키는 시점에 필요한 절차로, 1군 말소로 인한 감액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다른 선수라면 선수 본인의 귀책사유인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임창용은 소속선수가 아닌 육성선수로 규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육성선수의 연봉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했던 임창용 사례, 전액 기부 가능

KBO는 육성선수 계약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임창용은 징계가 확정돼 있었고, 1월을 넘기면서 육성선수로만 계약이 가능했던 매우 특수한 사례다. KIA는 통상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지급되는 연봉을 팀 합류가 늦었던 임창용에게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육성선수는 5월 1일부터 정식선수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KIA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임창용의 징계가 해제된 뒤, 또 1군에 올라올 시점이 됐을 때 전환하면 그만이다. 또 7월 31일 이전에만 등록하면 포스트시즌 출장이 가능하다. 임창용의 연봉 감액은 정식선수 전환이 된 뒤 본인 귀책사유로 2군에 내려갔을 때만 발동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임창용은 ‘속죄’의 의미로 3억원을 고스란히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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