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 브레이크] 에이전트 도입, 사라진 연봉조정 부활시킬까?

입력 2017-01-2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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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저스 입단 당시 류현진-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왼쪽).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KBO리그 연봉 조정위원회는 2011년 이대호(당시 롯데)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연봉 조정신청도 2012년 이대형(당시 LG)이 마지막이었다. KBO 야구규약의 ‘연봉 조정신청’은 이대로 사문화되는 것일까.

연봉 조정신청은 구단과 보류선수 사이에 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구단 또는 선수가 신청하도록 돼있다. 역대 96차례 연봉조정 신청 중 조정위원회까지 간 건 20차례 있었고, 이중 선수가 승리한 건 2002년 LG 유지현이 유일하다. 대부분 조정신청 이후 합의점에 도달해 취하하는 일이 많았고, 이마저도 2012년 이후 사라진 상태다. 올해도 신청자는 없었다.

그동안 연봉 조정신청은 선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단 측은 철저히 ‘연봉 고과’에 따라 선수들의 적정 연봉을 산출한다. 자료가 확실한 구단에 비해 선수가 제시할 만한 근거자료는 부족하다. 자신이 왜 해당 연봉을 받아야 하는지 입증할 데이터가 부족한 셈이다.

또한 최근 들어 각 구단이 시즌 전에 연봉 고과 산정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변화의 배경이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정이나 기타 외부요인이 아닌, 선수들에게 미리 기준을 제시해 철저하게 데이터대로 연봉을 산정하는 시대다.

그래도 1월10일로 정해져있는 연봉 조정신청 마감일에 대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실질적으로 구단은 보류선수들과 1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스프링캠프 출발일이 1월15일로 정해져 있던 과거엔 전지훈련 합류를 두고 구단과 미계약자간의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선 캠프합류-후 협상’ 기조로 바뀌면서 전지훈련지에서 도장을 찍는 일이 많아졌다.

1월10일 이후에도 연봉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KBO 측은 연봉 조정신청 마감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 5년째 연봉 조정신청 자체가 사라졌지만,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 조만간 도입될 ‘에이전트 제도’ 때문이다.

에이전트 제도가 공식 도입되면, 연봉 협상 테이블의 풍경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도입폭을 두고 합의가 필요하지만, 선수가 아닌 에이전트가 직접 구단과 만나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선수의 직접 협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선수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근거자료’ 등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에이전트가 통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선수가 접근하기 힘들었던 데이터의 영역에 가까워질 수 있다. 메이저리그의 연봉 조정신청이 활발한 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대형 에이전트사가 많기 때문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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