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지환 “평생 반성” vs 檢 “‘기억 안 난다’ 책임 회피” 공방

입력 2020-05-14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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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지환 “평생 반성” vs 檢 “‘기억 안 난다’ 책임 회피” 공방

검찰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1심 선고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 1부에서는 노경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이 준강제주행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지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지환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강지환이 여성들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악용해, 추행 및 강간을 저질렀다고 그의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지환 측 변호인 역시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강지환)은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검찰 기록 속 자신의 모습 자체를 낯설어 할 정도”라며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일시적으로 기억이 끊기는 현상)을 주장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지환 측이 주장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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