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격 선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야구장에서 뛸 수 없다. 야구규약 41조는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총재가 유기·무기·영구실격으로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한 실격 처분은 ‘영원히 발을 붙일 수 없는’ 영구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다.
41조 2항에는 ‘실격 이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려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야구 외적인 물의를 일으킨 정수근이 ‘정상 참작’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