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실격이란?야구장서아웃…영구제명다음중징계

입력 2009-09-0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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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실격’이란 징계는 사실상 정수근으로 인해 세간에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해 7월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정수근에게 ‘무기한 실격’ 처분을 내린 것이 사상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실격 선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야구장에서 뛸 수 없다. 야구규약 41조는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총재가 유기·무기·영구실격으로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한 실격 처분은 ‘영원히 발을 붙일 수 없는’ 영구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다.

41조 2항에는 ‘실격 이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려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야구 외적인 물의를 일으킨 정수근이 ‘정상 참작’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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