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함부로 뱉으면 5만원

입력 2010-03-2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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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르면 5월부터 과태료
이르면 5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껌을 아무 데나 뱉을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무단투기 신고 대상’ 폐기물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 폐기물에 ‘껌’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씹던 껌을 아무 데나 버릴 경우 관할 자치구역에 따라 3만∼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이 껌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증거물과 함께 신고하면 5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에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 규정돼 있어 껌을 뱉어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해외 귀빈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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