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9년 원심 확정

입력 2015-01-22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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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9년 원심 확정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2·사진)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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