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한 풀었다’

입력 2015-05-30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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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
/동아DB

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한 풀었다’

1차 인혁당 사건

1차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이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사건으로 당시 검찰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 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작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이어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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