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 전력으로 분류된 선수

입력 2015-12-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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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保留)선수란?

2015 KBO 규약 제56조 [보류절차]에 따르면, 보류선수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로 정의된다. 즉, 구단마다 다음 시즌 전력으로 분류된 선수들이 보류선수인 것이다. 구단별로 최대 63명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신 군보류선수 및 육성선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시즌을 앞두고는 KIA와 LG가 59명의 가장 많은 보류선수를 묶었고, 두산 넥센 한화 kt가 똑같이 53명씩을 보류선수에 포함시켰다.


10개 구단 총 551명이다. 각 구단은 명단을 정리해 11월 25일까지 KBO에 제출하고, KBO는 11월 30일 보류선수 명단을 최종 발표한다.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12월 1일부터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사실상 방출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새 팀을 찾아야 한다. 계약에 실패하면 1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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