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 “‘내딸금사월’ 같은 비윤리 드라마 엄중 제재” [공식입장]

입력 2016-02-04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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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 “‘내딸금사월’ 같은 비윤리 드라마 엄중 제재” [공식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업무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 방송에서 비윤리적이고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를 지나치게 왜곡시키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해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한층 강화된다. ▲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가 엄정하게 진행된다. ▲ 통신심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의 개인 성행위 영상 유포와 관련,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방통심의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방송부문에서는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엄격 심의(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 경고 조치, 지난 21일 전체회의 의결),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유지,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시청자 보호(PPL 가이드 라인 제정 등), 방송사업자 자율정화 유도 및 협력 등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방송심의의 역량을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드라마, 욕설·비속어 등 저품격 방송언어, 선거와 관련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의 공정성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중점심의 결과, 심의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며 방송사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를 통해 심의규제를 받는 방송사와도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심의가 잘 정착되도록 한다.

통신부문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을 위해 민생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와 공조체계 구축, 개인 사생활침해·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권리침해정보에 대해서는 공인을 제외한 개인 등의 경우, 당사자 본인의 신고가 없이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성행위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의 신고를 폭넓게 받아 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방통심의위 역시 모니터링 인력을 가동해 피해 발생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2016년에는 방송이 더욱 품격을 지니고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가 획기적으로 줄어 방송통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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