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조원 불법도박시장…단속인원은 고작 14명

입력 2016-10-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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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활동도 감시 기능만 수행 가능
정식수사의뢰 2.9%…실효성 의문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4조원인데, 단속은 달랑 14명?’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불법도박시장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인력은 태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합법사행산업의 규모는 약 20조5000억원. 이에 비해 불법도박시장은 2007년 53.7조원, 2011년 75.1조원 등 가파른 확장세를 보여 지난해는 약 83조7000억원으로 합법적인 도박시장에 비해 4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도박시장은 무섭게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하는 사감위의 인력은 불과 14명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단속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더구나 14명 중 정규직 공무원은 4명뿐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감위에 설치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도박 4만4건을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뢰가 2만8604건, 자체종결 9982건, 합동감시 118건 등을 제외한 정식 수사의뢰는 1152건(2.9%)에 불과했다.

또한 수사의뢰 중 결과회신은 308건(26.7%)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력부족 뿐 아니라 감시 인력의 권한도 제한적이다.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 사감위는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수사기관만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이 불법사행산업 감시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감위가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권한이 없다보니 갈수록 지능화되고 광역화해가는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감위의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감시활동에 따르는 권한이 부족해 단속이나 수사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예산확대와 더불어 사감위에 단속과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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