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오!” 기쁨 드러내

입력 2016-12-09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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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오!” 기쁨 드러내

배우 이준(본명 이창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준은 9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오!”라며 ‘234’, ‘56’이라고 각기 다른 색깔로 적힌 숫자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의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나타낸다. 가결표 234과 부결표 56이다.

앞서 이준은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시국에 대한 남다른 소신을 보인 바 있다. 그리고 이날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며 탄액안 가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런 가운데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서청원, 정갑윤 등 3명의 의원은 ‘지각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최경환, 조원진, 홍문종 등 친박 의원 3명은 본회의장을 나갔다가 다시 입장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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