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내달 항소심 열린다…결과는?

입력 2017-08-2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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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내달 항소심 열린다…결과는?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된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9월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에 대한 첫 항소심이 진행된다.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고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창명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그런 가운데 1심 공판 이후 4월 2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과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창명은 “1년간 너무 힘들었다”며 “항소 계획은 없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명의 법률 변호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예상했다”며 “정황 있을 뿐 정확한 물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창명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이창명은 “정말 아팠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간 것인데, 도망을 갔다고 하니깐 너무 힘들더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해 “1년간 10원 한장 벌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날 믿어줬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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