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金 2개’ 강정호, 체육연금 박탈

입력 2017-09-0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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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강정호.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더 이상 체육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이제까지 받은 연금 일부도 반납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2016년 음주사고로 지난 5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이 최종 박탈됐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해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 연금 규정에 따라 그동안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로 인해 이제 단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된 지난 5월 이후 받은 90만원의 연금도 환수조치 된다.

불미스러운 일로 특정선수가 연금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동선(28)이다. 김동선은 ‘만취폭행’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강정호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연금자격이 박탈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재판 결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까지 드러나 이른 바 ‘삼진아웃’으로 미국 입국까지 거부됐다. 소속구단인 피츠버그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한 강정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아길라스 시바에냐스와 그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강정호는 10월부터 윈터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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