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신고로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18-11-01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해 경찰과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A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의뢰 사건의 경우 B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B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