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임산부 성폭행 ‘황후의품격’, 반인륜…관계자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황후의 품격’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하기로 했다.
또 2월 20일 50부에서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과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25・26부와 30부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