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압수수색, 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장부 확보”

입력 2019-08-04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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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건물 압수수색, 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장부 확보”

경찰이 불법 유흥주점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대성이 소유한 해당 건물에서 여성 도우미가 고용되고 마약이 유통됐다는 등 다수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께 대성 소유의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논현동 HS빌딩 6개층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혐의 관련 장부 등을 확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지상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더불어 건물 6층에 있는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 이 업소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관련해 대성 측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불법 영업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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