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 만료 전 해지, 위약금 폭탄 사라진다

입력 2018-03-0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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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계 1위 기업인 SK텔레콤이 약정하지 않아도 포인트를 주고,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는 등의 약정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SKT 할인반환금 최초 전면 개편 발표
무약정 고객 요금납부 가능 포인트 받아
할인반환금 유예…잔여기간 상관없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약정제도를 확 뜯어고친다.

SK텔레콤은 재약정을 하면 할인반환금(선택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유예하는 등을 골자로 한 약정제도 개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플랜에 가입하면 36개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월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의 경우 36개월간 총32만4000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약정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도 커졌다. 앞으로는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만료 시점엔 0원이 된다. 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뒤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하면 기존엔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만 내면 된다.

LG유플러스가 1월 도입한 재약정 시 할인반환금 유예 제도도 실시한다.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SK텔레콤은 약정제도 개편와 함께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도 도입했다. 향후 이동통신 전 영역에 걸쳐 고객이 보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박정호 사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3월에 이동통신 고객 서비스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SK텔레콤의 약정제도 개편에 대해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한 대응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업계 1위 기업이 고객 혜택을 늘리는 경쟁에 불을 지폈다는 점은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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