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 적용

입력 2014-10-27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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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며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준석 선장, 책임 저버린 댓가”, “이준석 선장, 중형 결정”, “이준석 선장, 나머지 선원들도 중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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