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영화 배포한 이수성 감독,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7-01-11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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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작품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감독은 이를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면서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 곽현화가 이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따르면 이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면서 “이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현화는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전망 좋은 집’ 개봉 당시 해당 장면은 삭제됐으나 이후 유통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에는 포함됐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으며 이수성 감독 역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맞고소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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