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접대강요혐의’누락…왜?

입력 2009-07-06 0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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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속사前대표구속영장…강요죄혐의제외배경의구심증폭
고 장자연(사진)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강요죄를 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된 김 씨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다음날인 4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폭행, 협박, 업무상횡령 등을 올리고 정작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강요죄는 제외했다.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5일 오전 수사 브리핑에서 “김 씨가 고인에 대한 술자리 참석 요구 등 강요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영장이 발부된 뒤 그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예계 전반에 걸쳐 술 접대, 성 상납 논란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담겼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온라인을 뒤흔든 강요죄 혐의 누락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는 일부의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6월 더 컨텐츠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폭행했고, 올해 들어 고인의 영화 출연료 중 지급해야 할 524만원 가운데 242만원을 횡령했고, 2월에는 통화 도중 욕설과 함께 “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고인의 지인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패션모델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4월 고소가 취하돼 강요죄와 함께 영장 범죄 사실에서 빠졌다.

현재 김 씨는 3일 송환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대부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술자리 참석에 대해 “고인이 스스로 (술자리 등에)참여했다”며 자신의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찰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부담이 되는 강요죄 부분보다는 횡령과 폭행, 협박 쪽으로 수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김 씨가 지금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경찰 수사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참고인 중지, 내사 중지됐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에 대해 “조사에서 명확한 혐의가 입증될 부분이 있으면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 특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와의 대질 심문 역시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마약 복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성남(경기)|이해리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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