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결정, 주심만 할 수 있다

입력 2017-06-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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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 골·PK·퇴장·징계처리 오류 등 4가지 장면에만 적용

7월 1일 K리그클래식에 도입
비디오판독시스템의 모든 것

주심이 재량껏 VAR 시행후 최종판정
판독실 부심 2명이 논란의 장면 확인
평균 20초…길어도 1분내 결정 가능


국제축구계에서 호평을 얻고 있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이 7월 1일부터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 도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당초 내년 도입을 계획했지만,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초반부터 판정 논란이 거듭되자 7월로 앞당겼다. 비용, 인력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챌린지(2부리그)는 일단 유보했다. 본격 시행에 앞서 연맹은 14일 클래식 소속 감독 및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19일에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VAR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지난해 3월 VAR의 테스트를 승인한 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해 12월 클럽 월드컵을 시작으로 올해 20세 이하(U-20) 월드컵과 컨페더레이션스컵 등으로 적용을 확대해왔다. IFAB는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오심을 없애기 위해 VAR을 추진했다. VAR은 경기장 내 비디오 판독실(일반적으로 차량 이용)에 2명의 부심과 1명의 오퍼레이터를 두고 득점 상황, 페널티킥 부여, 레드카드 적용, 징계조치 오류 등 4가지로 특정된 장면을 확인해 주심의 판정을 돕는다. 화면은 중계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VAR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원칙 속에 심판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오심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VAR은 판정을 돕는 부심 1명의 역할일 뿐, 최종 판정은 오로지 해당 경기 주심의 몫이다.

득점이나 퇴장 등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주심이 먼저 판정한다. 그러나 애매하다고 판단되면 부심이 VAR과 논의해 해당 장면을 확인한다. VAR이 주심에게 먼저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심은 VAR과 소통하고 있다는 뜻으로 손을 귀에 대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어 주심은 양손으로 크게 네모를 그려 VAR을 시행했다는 표시를 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또 주심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기장 내에 비치된 장비로 직접 ‘온 필드’ 리뷰를 할 수 있다. 이 화면은 VAR이 제공한다.

연맹은 VAR 도입을 결정한 뒤 U-20 월드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FIFA에서 운영하는 장면도 벤치마킹했다. 장비는 6대를 준비했고, 판독차량은 3대를 운영한다. 6경기가 동시에 펼쳐지는 날에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연맹은 올 시즌 32경기에서 이미 VAR을 테스트했다. 그 결과 판정 변경이 필요한 장면이 16차례 나왔다. 골과 관련된 장면은 9차례였다. VAR 시행에는 평균 20초가 걸렸고, 최장시간은 1분30초였다. 연맹은 VAR을 실제로 도입해도 경기가 중단되는 시간은 1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모든 장면을 확인할 순 없겠지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면에 대한 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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