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시설 등 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
부가가치 높은 관광산업 분야로 꼽히는 MICE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제회의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숙박, 판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이 들어선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관광특구로 간주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제회의집적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MICE산업은 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s) 기획행사 및 전시회(Events and Exhibitions) 등 비즈니스 관광을 총칭하는 것으로,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아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안 통과로 회의시설과 관련시설이 한 군데 모여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와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약 237억 원을 지원해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포상관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업계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