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7)씨를 살해했다. 이후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B씨의 친구 C(26)씨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현장에는 C 씨의 6살 난 아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A 씨는 살해 후 112에 걸어 신고했으며, 경찰 출동 후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