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피소 ‘항소 기각’

입력 2018-08-24 11:3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피소 ‘항소 기각’

배우 임채무가 운영 중인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 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속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씨와 임채무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김 모씨의 놀이기구 30대를 두리랜드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씨와 임채무 그리고 김 씨는 각각 영업 매출액의 40%, 50%, 10%를 배분받기로 계약했다. 더불어 김 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임채무는 2013년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나머지 놀이기구도 순차적으로 철거를 요구했다가 임의로 철거했다. 24대가 철거됐고 6대는 임채무가 사들였다.

이 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놀이기구 매출 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채무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의 의무를 다하자 않았다.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철거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및 정비의 책임을 이 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임채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씨의 항소 내용을 기각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