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필로폰·대마 투약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2-08-04 11:3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그의 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병호 건을 송치 받아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를 했다.

윤병호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초를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윤병호를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를 압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탑6까지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마약 전과가 있는 그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