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근초상화저작권위반피소

입력 2008-10-01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군복무 중인 가수 양동근이 화가로부터 선물받은 그림을 3집 재킷에 초상화를 무단 사용한 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됐다. 화가 배희권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진 측은 30일 “배희권 씨가 그린 양동근의 초상화가 배씨의 동의 없이 양동근의 3집 앨범 재킷에 사용됐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월 입대한 양동근은 현재 제3보병사단 군악대에서 복무중이다. <엔터테인먼트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