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논란…악성댓글청소vs표현의자유침해

입력 2008-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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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의 사망 원인으로 거론되는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을 통제하려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거세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 규정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인터넷 공간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곳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 정다빈, 유니, 최진실 등 연예인 자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은 악플에 의한 스트레스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기존 인터넷 언론 이용자 20만명, 포털 사이트 30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야권은 ‘고인 사건과 관련법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최진실 사건을 빌미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정치권 논쟁을 바라보는 누리꾼의 눈은 싸늘하다. 자성의 목소리 대신 법적인 제제로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최진실의 죽음을 인터넷 괴담 때문으로 몰아가는 정치권의 행동과 이를 계기로 공권력 통제를 높이려는 행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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