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바둑판소송’유족승리

입력 2008-11-28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명품 바둑판 판매대금과 바둑알 진위 여부를 놓고 벌어진 희대의 ‘억대 바둑판 소송사건’의 2차 공방이 일단락됐다. 27일 오후 2시께 부산고등법원 민사심문조정실 401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판결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항소 기각’을 주문했다. 이로써 바둑판과 알을 놓고 프로기사 윤기현 9단과 고 김영성 부산바둑협회장 유족 간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공판의 결과는 윤9단의 패배. 1차 공판에서 패한 윤9단이 2차 공판에서 부산바둑협회 임원을 지낸 L 씨를 내세워 귀추가 주목됐지만 결국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 선고 후 유족대표 송계순 씨(고인의 부인)는 “법정싸움이 2년이 다 되어 간다. 많이 분노했었지만 지금은 죄가 밉지 사람은 밉지 않다. 본의 아니게 바둑계에 풍파를 일으켜 죄송할 뿐”이라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둑판의 진짜 가격과 세고에 판을 누가 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2007년 4월 1차 공판에서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는 “고 김영성 씨가 윤기현 9단에게 세고에 바둑판 세트 매각을 위임한 것이 인정된다”며 “판매대금 1000만엔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우칭위엔 바둑알에 대해서는 “가격과 물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차 공판 결과에 불복한 윤9단은 바둑판과 관련해 항소했고, 유족측은 바둑알 진위 여부 건으로 맞항소를 해 다시 8개월 간 2차 공판이 이어졌다. 그 동안 재판부의 두 차례에 걸친 조정 시도가 있었으며 원고 측이 바둑알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으나 결국 화의에 실패, 결심 선고까지 가게 됐다. 2심 판결문은 약 열흘 뒤에 나오게 되며 양측은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9단은 1심 판결에 따라 유족측에게 바둑판 관련 배상을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고 김영성 씨가 2004년 죽음을 앞두고 윤9단에게 조훈현 9단의 스승으로 알려진 일본 세고에 9단과 ‘살아있는 기성’ 우칭위엔 바둑판, 바둑알을 맡겼고, 윤9단이 이중 세고에반을 판매한 대금을 ‘고인이 두 바둑판 중 하나는 본인에게 기증한 것’이라며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유족 측은 윤9단이 돌려준 바둑알도 원래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