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18경기출전정지·오리온스제재금3000만원

입력 2009-07-3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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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한국농구연맹(KBL)이 이면계약 논란을 일으킨 김승현(사진)과 대구 오리온스 구단에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현과 오리온스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김승현에게 2009-2010시즌 18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 구단에는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양 측이 맺은 이면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KBL 김인양 사무처장은 “오리오스 전 단장과 김승현이 ‘구단이 매년 10억5000만원씩 5년간 총 52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위는 김승현과 오리온스에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L은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면계약서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오리온스 구단과 김승현이 거짓말로 팬들을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김 사무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재정위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무거운 쪽으로 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징계라는 KBL의 주장과 달리 재정위는 거짓말로 팬들을 우롱한 오리온스 구단과 김승현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KBL의 징계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심용섭 오리온스 사장은 계속해서 이면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며 전임 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심 사장은 “이면계약은 전임 단장이 김승현의 요청에 의해 써준 것일 뿐이다. 이면계약은 없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KBL 재정위의 조사에서 2008년 7월 이전에 오리온스가 김승현에게 2008-2009시즌 연봉의 뒷돈에 해당하는 5억원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구단의 책임자답지 못한 심 사장의 언행이 안팎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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