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거래’불법사설경마기승

입력 2009-08-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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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설경마 단속현장에서 불법 운영자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올해7월말기준53건367명체포…인터넷전화혼합형등방법도진화
불법 사설경마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센터는 지난 5일 불법사설경마 실태 보고를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총 53건, 367명이 사설경마 단속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과거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2006년 24건, 2007년 31건, 2008년 48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제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백 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경마시행은 한국마사회만이 할 수 있으며, 마권의 발매도 마사회만이 할 수 있다.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권을 발매하게 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사회가 아닌 자로부터 마권을 구매한 자도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에도 사설경마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88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여섯 배에 달한다. 합법 경마 매출이 한 해 약 7조원 정도이므로, 불법 사설경마도 이것의 여섯 배 정도인 40조원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추정으로, 실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사설경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본장 및 지점 객장에서 맞대기 형태로 운영되던 ‘객장형’ 사설경마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2000년대 들어서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주택가나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하우스형’이 나타났고, 2004년 이후에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마권을 판매하는 ‘인터넷형’이 등장했다.

2005년에는 구매자가 객장에서 전화로 마권을 구매하는 ‘전화형’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하우스형’, ‘전화형’, ‘인터넷형’이 합쳐진 혼합형이 대세다. 사설경마도 ‘하이브리드’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단속 시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조직규모도 소규모로 분화됐다.

사설경마 조직을 검거해도 ‘센터’는 따로 있고 속칭 ‘롤링조직’인 경우가 많다. ‘롤링조직’은 ‘센터’에서 마권을 구매하고 일반고객들에게 다시 판매한다.

‘센터’든 ‘롤링’이든 사설경마는 일반 고객들에게 위험천만한 것이다. 사설경마조직은 언제나 단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객의 구매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쓴다. 합법적으로는 경주당 십만 원 이상 구매하기 어렵지만, 사설경마에서는 천만 원도 쉽게 베팅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사설경마와 관련된 재물은 모두 몰수하고, 재산상 이익은 추징한다.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사설마권업자에게 입금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처럼 위험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번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합법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와 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마사회로부터 마권구매 시 경마팬들이 납부하는 원천세율은 16%%에 달한다. 홍콩·영국에서는 마권 원천세가 폐지되었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2%% 정도에 불과하다. 비교적 세금을 많이 걷는 일본도 10%밖에 안 된다.

경마보안센터 관계자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사설경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만일 사행산업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사설경마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통제가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경마신고 : 한국마사회 080-825-4850 / 경찰청 1123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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