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단란주점도 ‘현금할인’ 사라진다

입력 2010-05-0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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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술값, 현금내면 10% 할인” 유흥업소들 매출 숨겨
이르면 하반기부터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도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한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50%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숨은 세원(稅源)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에 유흥업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본보 6일자 A1·2면 참조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 한 달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업종은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소득탈루율(전체 소득 중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 비율)은 70∼90%에 이른다.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평균 탈루율이 40%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에 포함되면 유흥업소는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이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 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분 노출을 꺼린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할인을 해줬다가 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돼 과태료와 누락된 세금을 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식 건의가 들어온 만큼 국세청과 협의해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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