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FIFA 규정 위반” VS KBS 2TV “문제없다”
남아공 월드컵 경기장면 사용을 두고 SBS와 KBS 2TV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3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 그리스전의 경기장면을 방영한 것을 두고 SBS에서 “뉴스 등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월드컵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FIFA 규정의 중계권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BS 박영문 스포츠국장은 14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월드컵 경기영상 활용과 관련해 SBS에서 12일 보낸 계약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없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6월 초 SBS 측이 보낸 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11일 KBS는 이 계약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합의할 당시 SBS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KBS가 단독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한일전, 에콰도르, 벨로루스, 스페인 등 전 A매치 평가전 장면을 사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또한 SBS측에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축구 A매치, 박태환 선수가 출전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단독 중계권이 KBS에 있다는 점을 들어 SBS에 ‘뉴스 외 사용불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자, 12일 SBS에서 수정된 합의서를 보내왔다. 그 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회사 대 회사가 합의한 합의서에 문제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해당 합의서를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