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스포츠동아 DB]

김승현. [스포츠동아 DB]


KBL 재정위원회 ‘임의탈퇴’ 중징계
소속팀 오리온스와 이면계약에 얽힌 연봉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승현(사진)이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1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보수조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지정된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를 요구한 김승현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제15기 2차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선수가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불복 시 KBL은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로 공시하게 돼 있다.

선수가 임의탈퇴로 공시되면 타 구단의 영입은 불가능해진다. 또 선수계약 또한 정지된다. 유효기한은 무기한이다. 사실상 선수생명을 무기한 박탈하는 최상위 징계다. 구단이 임의탈퇴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KBL의 승인을 받아야 임의탈퇴가 풀린다. 또 복귀는 해당 구단으로만 가능하다.

KBL 재정위원회는 중징계와는 별도로 김승현의 선수생명과 장래를 생각해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