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야구 은퇴선수에 5억3000만원 배상

입력 2011-02-28 1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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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가 은퇴한 야구 선수의 이름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해 5월 야구선수 은퇴자 모임인 일구회가 슬러거를 서비스 중인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이우재 부장판사)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

이번 판결은 지난 2007~2009년 동안 슬러거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273명의 은퇴선수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인당 196만원꼴이다.

이는 슬러거의 야구자산 전체의 총 사용료를 순매출액의 22%로 판단하고, 구단 등에 대한 사용료와 선수집단에 대한 사용료를 각 11%로 같게 인정한 후, 현역선수와 은퇴선수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해 산출된 수치다.

재판부는 은퇴 선수들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게임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야구게임 '슬러거'가 실제 선수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반영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팀을 구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은퇴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갖는 고객흡입력이 매출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은퇴선수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졌지만 모든 분쟁이 말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구회 측이 이번 판결로 인해 네오위즈게임즈가 이 기간동안 전체 2500여명의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총 50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추가 소송의 기미를 보인 것.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2007년~2009년 동안 은퇴선수에 대한 초상권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만, 현직 선수의 사용료는 KBO 및 프로야구선수협회 등과의 계약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일구회의 50억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남규 게임동아 기자 (rain@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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