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공판에 이미숙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 보류됐다. 장자연의 전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변호인은 22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장자연에게 유서를 쓰도록 했다”며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김한성 재판장은 당시 “장자연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라는 김씨의 혐의와 증인 신청간에 연관성이 없어보인다”며 증인채택을 보류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따라서 4월12일 공판에서는 장자연 전 소속사 매니저 두 명만 증인심문을 받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미숙의 증인 채택을 고수하겠다며 다음 주에 법원에 증인계획서를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