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이대호-SK 정대현-LG 이택근-LG 조인성. 스포츠동아DB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2년도 FA 권리행사를 신청한 17명의 선수를 발표했다.
KBO는 9일 오전 2012년도 FA 권리를 얻은 28명의 선수 중 17명의 선수가 권리행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FA 신청을 한 선수는 진갑용, 신명철, 강봉규(이상 삼성), 이승호(20), 이승호(37), 정대현(이상 SK), 임경완, 이대호, 조성환(이상 롯데), 김동주, 정재훈, 임재철(이상 두산), 조인성, 송신영, 이상열, 이택근(이상 LG), 신경현(한화)까지 총 17명이다.
FA 신청을 한 선수는 공시된 다음날인 10일부터 10일 이내인 이달 19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협상 및 계약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달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나머지 7개 구단과의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내달 9일까지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내달 10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최종 시한인 2012년 1월 15일까지 계약을 채결하지 못할 경우 2012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
타 구단 소속 FA와 구단하는 계약은 FA 규약에 따라 해당 선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1명을 원 소속구단에 보상해야 하며, 보상 선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각 구단은 한국 프로야구에 FA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17명의 FA 신청자가 몰린 탓에 규약 제 165조[구단당 획득선수수]에 의거 소속 구단의 FA를 제외한 타 구단 FA 선수 3명을 영입할 수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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