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비오엠 소속사 Y2Y콘텐츠컴퍼니에 따르면 비오엠 측은 새 앨범 타이틀곡 ‘가슴아 심장아’ 뮤직비디오를 10일 벅스 측에 온라인 서비스 요청했으나, 벅스 측이 뮤직비디오의 선정성과 살해 장면, 사체 유기 장면 등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 불가 통보를 했다.
이날 방송사 측에 뮤직비디오 심의를 신청하려던 비오엠 측은 이에 긴급히 뮤직비디오를 재편집하기로 하고, 완성되는 대로 다시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가슴아 심장아’ 음원은 11일 예정대로 발표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