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타다 중상’ 연미주, 억대 배상금 받았다

입력 2011-12-22 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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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회성 기자

지난 2008년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탤런트 연미주(29)가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22일 연씨가 경기도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 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 씨 등은 연씨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터 보트 운전자가 감속을 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수상레저기구는 이용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연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업체 측의 책임을 9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씨는 2008년 7월 경기도 가평에서 모터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과실로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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