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2년여 법정싸움 끝 이혼

입력 2011-12-28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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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스포츠동아 DB

영화‘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이 아내 한 모씨와의 법정싸움 끝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8일 배우 박상민 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지나친 음주, 잦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별거기간이 1년 11개월에 이르고 있는 점과 박 씨가 별거 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상민과 부인 한 모씨는 지난해 3월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박상민은 지난해 한 모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로 약식기소됐으며, 한 모씨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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