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닝요 귀화, 승인 가능성 낮다”

입력 2012-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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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닝요. 스포츠동아DB.

축구협회 ‘에닝요 특별귀화’ 재심요청…대한 체육회 입장 들어보니…


1. 타당한 새 근거 없으면 재심서도 불가
2. 에닝요 경기력은 문제삼은 적 없어
3. 전례없는 순수 외국인 대상자 고민
4. 문태종, 일반귀화 위해 한국어 교육


브라질 출신 에닝요(31·전북 현대)의 특별귀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15일 특별귀화 추천 요청을 다시 했다. 지난 주 부결된 뒤 이뤄진 재심 요청이다. 스포츠동아는 이날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를 찾아 입장을 들었다. 최종준 체육회 사무총장과 강래혁 체육회 법무팀장(변호사)이 동석했다.


-축구협회가 재심을 요청했다. 결정 번복 가능성은 있는가.

“미추천 사유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다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건 변화가 (축구협회의 바람대로) 급히 이뤄지기는 어렵다. 다음 주에 법제 상벌위원회 복수국적 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 검토를 한 뒤 법제 상벌위원회를 연다.”


-체육회에 특별귀화 요청은 몇 건 있었나. 축구협회는 몇 번 요청했나.

“작년부터 11건이 접수됐다. 추천율은 30% 정도다. 4명이 추천돼 이중국적을 받았다. 축구협회가 추천한 경우는 작년 6월29일 캐나다 국적의 K리그 지도자가 처음이었고, 작년 12월12일 라돈치치(수원)가 두 번째, 올해 4월23일 에닝요와 라돈치치가 세 번째였다.”


-축구협회의 절박한 문제를 상급기관인 체육회가 이유 없이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다.

“일반 공적사항 추천(상훈 추천 등)과는 거리가 있다. 체육회는 모든 특별귀화 희망자를 추천할 수 없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건데,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한다. 체육회 입장부터 모호한데, 법무부에 떠넘기는 건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축구협회에서 체육회가 에닝요의 경기력을 문제 삼는다고 했다.

“라돈치치와 에닝요 모두 축구협회의 추천대로 실력은 문제없다. 특히 에닝요는 (최종준) 사무총장이 대구FC 사장으로 재직할 때(2006∼2009) 직접 스카우트해 3년여를 지켜봤다. 실력을 문제 삼은 적은 결코 없다.”

(체육회는 5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닝요는 포지션, 한국문화 적응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수 실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체육회는 실사가 원칙이다. 경기 영상과 기록, 현장 체크까지 다 포함된다. 에닝요와 라돈치치 모두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전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상자가 돼 고민을 했다. ▲과거 일반귀화 추진을 했는지 ▲K리그와 협의했는지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에선 ‘추천되면 향후 K리그 이사회를 통해 규정 변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심의하게 됐다.”


-순혈주의만 고집한다는 지적도 있다.

“순수 외국인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꼭 순혈주의 표방이 아니라 당사자가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지,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는지 다양한 틀에서 검토된다. 복수국적은 본래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국적을 받는 거다.”


-일각에선 앞서 복수국적 선수들 일부가 에닝요처럼 한국어에 익숙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 순수 외국인 선수는 반드시 고려사항이다. 남자농구 문태종과 문태영도 언어 논란이 일었으나 KBL 등 농구계 차원에서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을 시켜왔다. 경희대에서 언어 과정에 참여 중이다. 둘은 특별귀화도 아닌, 일반귀화를 위해 이 과정을 밟았다. 실제적인 노력이 뒤따랐다.”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요건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중 제3호(품행이 단정할 것)와 제5호(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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