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대출금 소송서 또 패소 “7500만원 갚아라”

입력 2012-08-17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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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겸 영화감독 심형래. 스포츠동아DB

영화감독 심형래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형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형래가 2009년 9월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작년 9월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 끝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올해 5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심형래 측은 국민은행 측의 소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형래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 운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올해 3월에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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