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쩍벌춤 안돼~” …허벅지 엉덩이 클로즈업 하면 제재

입력 2012-10-16 17:50:52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앞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의 허벅지,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과도하게 클로즈업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이 없음.

여성부, 청소년 성적 대상 묘사 매체 유해물로 지정

앞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의 허벅지,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클로즈업 하면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는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연,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 연예인의 성적인 매력을 부각시킬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미성년 연예인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여성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해 10월 이전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던 250여 곡을 재심의한 결과 싸이의 ‘라잇 나우’, 장혜진의 ‘술이야’, 2PM의 ‘핸즈업’ 등을 유해물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