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3-02-15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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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73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정보유출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동아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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