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찰까?

입력 2013-03-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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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검찰, 부착명령 청구…향후 결정 관심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법원의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월 고영욱을 구속 기소하면서부터 이를 검토하다 이날 보호관찰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검찰은 “고영욱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등 법률 규정에 따른다. 부착 여부는 최종 선고 때 결정된다.

이에 대해 28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은 “이미 피해여성 2명과 합의했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13)을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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