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장미인애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박시연과 장미인애는 검정 코트를, 이승연은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고 각각 10시 5분경 차례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세 연예인 측이 프로포폴 투약 목적과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이승연 변호사와 장미인애 변호사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박시연 변호사는 "차후에 증거자료를 확보해 변호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111회, 장미인애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