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안마시술소 출입 처벌 수위는?

입력 2013-06-26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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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현장21’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 편.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안마시술소 출입 처벌 수위는?

일부 연예병사가 군 복무 중 안마시술소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SBS ‘현장21’은 지난 25일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편을 통해 국방부의 부실한 연예병사 관리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현장21’은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6·25 전쟁 춘천지구전투전승행사’행사가 끝난 후 일부 연예병사들이 춘천의 한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26일 “국방부 홍보지원대 사병(연예병사)으로 복무 중인 상추와 세븐이 최근 지방 공연을 마치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와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56조(징계 사유)를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군인사법 제47조는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 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와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도 이들에게 적용될 군법이다.

한편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누구는 흙탕물에서 구르고 누구는 안마 받냐”,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 정말 황당하다”, “연예사병 제도 꼭 필요한가”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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