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동혁-윤채영. 사진 출처|스포츠동아DB, 윤채영 ㅁ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씨가 서울 신사동 B커피숍 대표인 윤채영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 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가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 씨 개인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며 “조 씨와 상의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조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 등이 계약 조건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조 씨가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 씨측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커피숍 경영상태에 속아 투자를 했다며 윤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