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재정립된 성폭행의 기준, 살펴보니…

입력 2013-10-07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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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사건’

서울대가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단이 됐다.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은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다.

서울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이 같은 학칙 개정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이모(22) 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모(22) 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모 씨는 남자친구의 줄담배를 성폭력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따른 논쟁이 촉발됐다.

이는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졌고 이에 학생회가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기존 회칙을 바꾼 것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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