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위기

입력 2024-05-1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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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문을 연 육군사관학교 실내 테니스장. 그린벨트 내에 신축된 실내 테니스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88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준공 심사를 받지 못한 채 불법 건축물이 됐다. 사진제공|대한테니스협회

대한체육회 “5월 말 이사회 안건 상정”

30억 빌려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준공 심사 못받아 불법 건축물 전락
거액의 부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
재정 악화로 정상적 사업 불가 판단
테니스계 “관리단체 반대” 한목소리
대한테니스협회가 1945년 출범한 후 사상 초유의 관리 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심의위원회에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5월 말쯤 이사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회원단체로서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7일 대한테니스협회의 관리 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영자 대한테니스협회장 직무대행 등 테니스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리단체 지정 반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 코트 운영 문제로 미디어윌에 4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체육회 정관 제12조 1항 가맹단체의 관리 단체 지정 요건 중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를 적용한 것이다.

테니스협회가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가장 큰 원인은 부채 문제다.

테니스협회는 2015년 당시 26대 주원홍 회장이 중견기업 미디어윌에서 30억원을 빌려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을 개·보수하고 실내테니스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미디어윌에게 코트 운영권을 주는 조건도 달았다. 전체 30면 규모로 실내코트 6면을 신축했고, 기존 하드코트 16면은 인조잔디로 교체했다. 또 센터코트 2면과 기존 클레이코트 6면은 클레이코트로 개·보수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테니스협회는 육사 테니스 코트 개·보수 완료 후 이를 육사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테니스협회는 그린벨트 내에 신축된 실내 테니스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88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준공 심사를 받지 못했다. 실내 테니스장과 부설 시설물 등은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 됐다.

주 회장에 이어 집권한 27대 곽용운 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불법성’ 등을 이유로 미디어윌과 계약을 파기했다. 미디어윌이 소송을 제기했고 협회가 1, 2심에서 패소하면서 원금 30억 원에 이자까지 6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거액의 부채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테니스계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멘붕’ 상태다.

시·도테니스협회 사무국장 협의회는 지난 6일 ‘대한테니스협회 관리 단체 지정 결사 반대의 건’이라는 공문을 체육회에 보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대표 출신들은 9일 올림픽공원에 모여 협회의 관리 단체 지정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이형택, 유진선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형모 스포츠동아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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