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주본부는 경주로의 모래 샘플을 제주도환경보건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출된 6가크롬이 허용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미량이지만 많은 방문객이 찾는만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 본부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경마공원은 지난해 총 936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세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납부액 936억원의 약 73%인 682억원이 중계경주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